사법공조 몰수보전결정례

[별지 8] 사법공조 몰수보전결정례 //

ㅇ ㅇ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견 2003초ㅇㅇ 증거보전 (사법공조 몰수보전 청구)

공조요청국가 미합중국

공조범죄 죄명 마약수입, 마약수입공모, 배포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마약 소지 및 배포,

돈 세탁

피고인(피의자) 1. ㅇㅇㅇ

19 . . .생 (미국 사회보장번호 )

국적 및 출생지 :

주소 :

2. △△△

19 . . .생 (미국 사회보장번호 )

국적 및 출생지 :

주소 :

보전대상재산 1. ㅇㅇㅇ 및 △△△가 'ㅇㅇㅇㅇ 인터내셔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로 ㅇㅇ은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청구채권

2. ㅇㅇㅇ 및 △△△가 'ㅇㅇ자동차부품'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로 주식회사 ㅇㅇ은행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 청구채권

보전대상 소유자 1. ㅇㅇㅇㅇ 인터내셔널

주소 : 불명

2.ㅇㅇ자동차부품

주소 : 불명

보전대상 채무자 1. ㅇㅇ은행

주소

2. 주식회사 ㅇㅇ은행

주소

청 구 인 ㅇㅇ지방검찰청 검사 ㅇㅇㅇ

주 문

1. 이 사건 보전대상재산인 각 예금반환채권의 예금주인 피고인(피의자)들 또는 ㅇㅇㅇㅇ

인터내셔널 및 ㅇㅇ자동차부품은 위 각 예금반환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또는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전대상 채무자들인 ㅇㅇ은행 및 주식회사 ㅇㅇ은행은 피고인(피의자)들 또는 ㅇㅇㅇㅇ

인터내셔널 및 ㅇㅇ자동차부품에게 이 사건 보전대상재산인 예금반환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검사가 제출한 관련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피의자)들은 19 . . . 미국 검찰에 의하여 다음 범죄사실로 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 즉, 피고인(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97. 11.부터 1998. 12.까지 피고인(피의자) ㅇㅇㅇ가 미국 플로리다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하는 마약밀매집단을 지휘하여 콜롬비아로부터 9.75kg 이상의 헤로인을 수입하여 이를 미국 내에 배포하고, 위 마약거래로

인한 수입금을 피고인(피의자) △△△가 소유 및 경영하는 푸에르토리코 산 후안에 있는 'ㅇㅇ'사 및 'ㅇㅇㅇㅇ'사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ㅇㅇㅇㅇ

인터내셔널' 및 'ㅇㅇ자동차부품'이라는 명의로 대한민국 내의 ㅇㅇ은행 및 주식회사 ㅇㅇ은행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거래로 얻은

수입과 관련된 미화 3,000만 달러를 돈세탁하였다는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피의자)들은 대한민국 내의 위 보전대상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대상재산 소유자

명의로 보전대상재산인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몰수보전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전대상재산은 마약으로 인한 수익금이거나 돈세탁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으로서, 마약법 제70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 내지 3호 등의 법령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피의자)들이 불법수익의 추적을 면탈할 목적으로 각국의 은행으로 보내 돈세탁하여 이를 분산, 은닉한 자금으로서

몰수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자금의 인출 등으로 뒷날 몰수선고가 있는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 몰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4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제64조, 제71조, 제3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

3호, 제15조, 제4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 .

판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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